윤리규정

     한국놀이심리치료학회 윤리규정​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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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담사는 놀이치료가 내담자의 존재와 삶 그리고 행복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한다. 

 

2) 상담사는 놀이치료를 상담자의 양심과 학문적 기준 범위에서 시행한다. 

 

3) 상담사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비밀을 보장한다. 

 

4) 상담사​는 내담자가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전문가임을 믿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치료에 임한다. 

 

5) 상담사는 부단한 자기 성찰과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한다. 

 

6) 상담사는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전반에 대한 자신의 실력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한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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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항상 친​절하고 전 치료과정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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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상담자는 놀이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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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9) 상담사는 놀이치료 외에 다른 치료기법들도 유효하다고 인식하며 존중한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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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) 상담사는 본 협회와 동료 놀이치료 상담사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​